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 안내
일자 : 2017. 03. 20
유원협 제 2017-39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영예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7년 관광지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함에 따라 관광기금 특별융자 운영자금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기시바랍니다.
- 아 래 -
○ 기금명 :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 접수일자 : 2017.3.22.(수)~2017.4.14.(금) (23일간)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288호(2016.12.8.) 관련 2사분기 운영자금은 이번 특별융자로 대체함
○ 한도액 : 종합유원시설업체 업체당 한도 10억원 (대기업제외), 일반유원시설업체 업체당 한도 4억원
○ 대출금리 : 중소기업1.5%(기준금리에서0.75%p 우대, 중견기업 2.25%(기준금리적용))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기 융자금의 상환기간 유예 협조 조치 관련 → 홈페이지 참조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자금내역서, 2016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기타사항
- 담보가 제공되어야 가능함.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관광정책실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붙임: 1.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 융자지침 1부.
2.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 융자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