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기기구 불법운영 근절을 위한 상시 제보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17.07.13조회: 534
1.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무허가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갖추어 불법 영업을 함으로써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미 준수(안전성검사 미 이행, 허가 미 이행, 보험 미 가입, 무자격 안전요원배치 등)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발생으로 우리업계에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무허가 유기기구 불법운영근절을 위해 상시 제보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 설치장소
- 여름철 한시 영업, 각종행사 및 축제장, 야외 수영장, 복합유통센터, 지자체 관할 부대
시설 등
○ 운영형태
- 이동식 유기기구운영, 여름철 물놀이 유기기구운영, 조립형 물놀이 유기기구,공기주입
식 장치(미끄럼) 운영 등
○ 요청사항
- 업체 주변 등 무허가 유기기구 운영사례에 대해서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거나(언론 제보) 협회 팩
스 또는 전화로 상시제보 요청(위치, 장소, 운영기구 등)
※ 법의 절차에 의거 정상적 허가(신고)를 득한 유원시설업체의 피해 예방과 유원시설의 대국민 안전신뢰도 인식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