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추경관련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신청 안내
●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영예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7년 추경관련 운영자금 관광지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함에 따라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기시바랍니다.
-아 래 -
○ 기금명 : 2017년 추경관련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 접수일자 : 2017.7.31.(월)~2017.8.23.(수) (24일간)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122호(2017.6.14.) 관련 4사분기 운영자금 융자는 이번 특별융자로 대체함
○ 한도액 : 종합유원시설업체 업체당 한도 10억원 (대기업제외), 일반유원시설업체 업체당 한도 4억원
○ 대출금리 : 중소기업1.5%(기준금리에서0.75%p 우대, 중견기업 2.25%(기준금리적용))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자금내역서, 2016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기타사항
- 담보가 제공되어야 가능함.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관광정책실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붙임: 1. 2017년도 추경관련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침 1부.
2. 2017년도 추경관련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