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법률개정 공포 (안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공포
- 공포일자 : 2014. 1. 7 법률 제12201호 / 시행 : 2014. 7. 8
○ 경 과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유상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협회에서는 그간 국가경쟁력당화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사용수익 허가 기간 확대 건의 지속 추진
※ 우리업계의 오랜 과제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과 갱신 사용허가 기간이 다소 확대되어 조금이나마 우리업계 경영개선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조항에 명시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과 갱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 공포됨 (3년 → 5년, 갱신기간(1회) 2년 → 5년)
○ 신구조문 대비표
종전 | 개정 공포 |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
② (생략) | ②(현행과 동일)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2014.1.7.일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