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일부개정(안) 설명회 개최 참석안내
(유원협 제2017-145호)
1.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일부개정(안)이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마련되어 9월1일자로 입법예고 공고예정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우리업계
관계자와 아래와 같이 설명회가 개최예정에 있어 참석가능하신 업체에서는
8.31(목) 15시까지 협회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설명회 개최 예정일자 : 2017.9.11.(월) 오후
○ 장 소 : 서울시내 별도 장소 예정
(참석자 예상인원 접수 후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예정, ※협회홈페이지 등)
○ 참석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유원시설업계 참석 희망자 등
○ 주요 내용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 검사기준 일부개정(안)은 2017.9.1.(20일간) 대국민 입법예고 공고 예정
※ 법제처·문광부·협회 홈페이지에 개정(안) 안내예정 및 내용확인 요망
- 개정 사유
: 안전성 검사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유원시설 이용환경을 조성
○ 참석(희망)자 통보 사항
- 참석희망 하시는 업체에서는 8.31(목) 15시까지 협회 전화(031-422-2863) 또는
팩스(031-422-2867)로 참석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직위, 휴대폰번호 등)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업계 관계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안내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