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유원협 제2017-147호)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80호(2017.9.01.)“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 공고가 되어 안내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19(화)까지 협회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 및 표현을 개정 (안 제1조 등 개정)
1) ‘유기시설·유기기구’ 표현을 법령과 동일하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변경
2)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용어를 ‘확인검사’로 변경
- 참고)확인검사 구분 : 최초확인검사, 정기확인검사, 재확인검사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용어의 정의 개정 (안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1) 레저스포츠 등 일부 신종 활동, 시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기계·전기·전자장치 활용”, “일정공간”, “정형화된 패턴”을 명시함
다.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1) 실내에 설치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충격흡수재 소재에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명시(※검사대상기구 허가전 검사기준에 명시)
-참고) 실내에 설치되는 충격흡수재의 소재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명시(※안전성검사대상기구가 아닌 확인검사 기준에 명시)
라. ‘서류확인검사’, ‘사전안전성평가’ 도입 및 ‘검사 신청기간’ 조정으로 사업자 편의 증진 (안 제3조제1항제4호 등 신설)
1)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일부 기구에 대해 최초확인검사 시 신청서 등의 서류 검사만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서류확인검사 신설
2) 최초 설치 전 사전안전성평가 시행 근거 마련
3) 안전성검사 신청기간을 기존 설치완료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완화
- 참고) 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 나목2에 --기구등은 60일전으로 현행동일 (※반기 정
기검사대상은 변경 없음)
※ 전체적인 개정(안)은 문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또는 협회
홈페이지(kaapa.or.kr)(커뮤니티-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칙 주요내용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 고시에 따라 시행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 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는 이 고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검사기준에서 종전 고시와 달라진 사항은 이 고시 시행이후 신규 설치되는 시 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의견 제출 등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등을 기재하시어 의견제출 (협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2 또는 044-203-2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2.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개정안 (붙임 참조) 각각 1부.
(1.개정안, 2. 신구대비표)
3. 행정예고문, 규제영향분석서, 현행 검사기준 고시 각각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