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 기준 개정(안) 설명회 장소 및 시간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7.09.06조회: 560
1. 귀 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17.8.30일자 안내 드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일부개정(안) 설명회 개최 참석안내”와 관련하여
3. 아래와 같이 설명회 장소 및 시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자 : 2017. 9.11(월) 14시~ 16시
■ 장소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7층 중회의실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지번주소: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전화: 02-729-9474
- 본 건물 주차는 불가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드리며
- 지하철(도보5~10분)이용 시 1호선 종각역 5번출구, 2호선 을지로입구 역 2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5번출구
※ 검사기준 개정(안) 의견을 듣기위해 입법예고 공고(9.1)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내용을 확인하시어 참석하여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