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공모
작성자: admin작성일: 2017.10.30조회: 73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11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공모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기관을 공모합니다.
2017.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I.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공모
ㅇ 근 거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 제80조제3항제4호
ㅇ 위탁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1년간)
ㅇ 공모자격 : 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