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7.12.29조회: 625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함에 따라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기시바랍니다.
- 아 래 -
○ 기금명 :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 신청서류 접수기간
- 1분기 : 2017.12.28.(목)~2018.1.26.(금)
- 2분기 : 2018.3.12.(월)~3.28(수)
○ 한도액 : 종합유원시설업체 업체당 한도 5억원 (대기업제외)
일반유원시설업체 업체당 한도 2억원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허가증사본, 운영자금내역서, 2016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타사항
- 담보가 제공되어야 가능함.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제외한 금액 범위 이내 신청,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아래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시설자금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붙임: 1. 2018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침 1부.
2. 2018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