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일부개정공포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40호(2017.12.15.)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위해 지난
2017.9.1.행정예고를 거쳐 금번 안전성검사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7.12.15.일자 부터시행, 다만 부칙 1~3 조문별 적용 시행일자 상이로 확인 필요,
신규 유기기구 도입 시 검사기준 적극 검토 필요)
3. 그동안 협회에서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 개선요구를 지속 추진(간담회 개최 요구 및 설명회개최, 이사회 개최 등)하여
금번 붙임과 같이 실내 설치되는 유기기구의 충격 흡수재 소재 불연재 또는 난연재료 대상기구 축소(전기종→3기종으로) 및 코인라이더
현장 확인검사에서 서류확인검사로 완화 개정 된 것에 협회는 안주하지 않고 회원사 및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 협조를 요청드리며 그간 고시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회원사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개정 사유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용어를 ‘확인검사’로 변경
- 실내에 설치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충격흡수재 소재에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명시
-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일부 기구에 대해 최초확인검사 시 신청서 등의 서류 검토
만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서류확인검사 신설
- 허가전검사 신청기간을 기존 설치완료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완화(일부기구 60일)
첨 부 : 1.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고시 개정관련 협회 건의 주요 반영 내용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1부. 끝 (홈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