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8.01.30조회: 559
정부에서는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7년 6,470원→‘18년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어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일자리 안정자금」홈페이지
- 링크 주소 : www.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붙임 : 1. 관련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 또는 첨부파일 참조 1부. 끝.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지원사업 안내서,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