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 알림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8.05.29조회: 536
1.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2525호(2018.5.28.)“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 알림“
3. 위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체는 2021년 7월까지단계적으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준수하여야 함을 주무부처로부터 통보받아 안내드리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00인 이상 사업체(관광숙박업 제외) : ‘18.7월부터
- 300인 이상 사업체(관광숙박업) : ‘19.7월부터
○ 50인이상 ~ 300인 미만 사업체 : ‘20.1월부터
○ 5인이상 ~ 50인 미만 사업체 : ‘21.7월부터
4. 이에 따라 정부에서 마련한 보완대책을 송부해 드리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 고용자금지원, 우대정책 관련 :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관광일자리 센터 :02-6441-3150~5
붙임 : 1.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자료 1부.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