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신청 안내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산업위기자역 특별융자 시행함에 따라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광협회 중앙회로 제출하여 주기시바랍니다.
- 아 래 -
○ 기 금 명 :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 주요내용 :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처한 고용·산업 위 기지역에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 특별융자 시행
※고용·산업위기지역(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행구, 군산 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신청서류 접수기간
- 접수 기간 : 2018.6.8.(금)~2018.7.9.(월)
○ 한 도 액 : 종합유원시설업체 업체당 한도 5억원 (대기업제외)
일반유원시설업체 업체당 한도 2억원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허가증사본, 운영자금내역서, 2017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타사항
- 담보가 제공되어야 가능함.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 문의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기금담당자(02-2079-2464), 시설자금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붙임: 1.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침 1부.
2. 융자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