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admin작성일: 2018.10.24조회: 57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255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유원시설업체에서는 협회로 의견을 2018. 10.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행정예고문
2. 고시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