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작성자: admin작성일: 2018.10.24조회: 1016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 0266 호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바목에 따라,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유원시설업체에서는 협회로 의견을 2018. 11. 7 (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행정예고문
2. 고시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