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14.04.04조회: 658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2062(2014.4.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관련입니다.
3.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2014. 4.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안 주요 내용 (발의일 14.3.12)
- 기존‘문화․예술활동’을 ‘문화․예술․관광활동’으로, ‘문화․예술사업자’를 ‘문화․예술․관광사업자’로 개정함(제3조 10호,11호)
* 관광활동 :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이용하는 활동
*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차별금지에 관한내용을 관광활동으로 확대
붙 임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