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14.04.04조회: 1632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377호 및 2014.3.20. 규제장관회의 후속조치 관련입니다.
2. 푸드트럭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2014. 4.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안 주요 내용
- 유원시설업내 등 푸드트럭이 이동용 음식판매차량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일반화물차를 이동용 음식판매차량으로 구조변경 할 수 있도록 함
-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란 개정)
* 화물자동차는 바닥면적이 최소 2㎡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 화물자동차는 1㎡이상)확보되어야 하나,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의 경우 바닥면적을 축소하여 특수용도형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77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