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19.04.10조회: 515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81호(2019.3.21.)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9.4.26.(금)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개정 내용(유원시설 관련) - 7월과 8월에 한해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 (현행은 항목별로 1년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실시) - 외래용어에 우리말 뜻을 병기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 현행화 |
■ 의견 제출 양식
개 정 안 | 의견 제출(안) | 사 유 |
※ 붙 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시행규칙 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