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유원시설업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발의 관련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19.06.17조회: 591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2083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국회의원 대표 발의(2019.6. 5.)
3. 위호와 관련하여 이찬열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령안이 발의되어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2019. 6. 26(수)까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유원시설업자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필요한 사항 하위법령에 위임 최근 일부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관리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교육 강화 의견 제기 -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놀이시설 내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
○ 주요 개정(안) 비교
현 행 | 개 정(안) |
사업장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안전교육받고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 |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함 |
※ 상세내용 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 의견(사유) | 비고 (찬성 또는 반대) |
※ 붙임 : 개정(안)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의사국 의안과 의안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