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19-493호(2019.6.27.)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9.7.31.(수)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2018년 키즈카페 18백여 개소 유해물질 검출농도 조사결과 80%이상,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중금속 노출 등)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키즈카페’ 환경안전 강화 1)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인가 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과 연접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포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키즈카페’ 1) 「관광진흥법」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기타유원시설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놀이형 중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 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놀이 제공 ‘키즈카페’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의견 제출(안) | 사 유 |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 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