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9.07.17조회: 622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194호(2019.7.10.)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9.8.14.(수)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생략) 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별표4) 1)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별표4)에 ‘야구장업’과 ‘스크린골프장업’, ‘스크린야구장 업’을 신설 다.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별표6) 1) (생략) 2) 안전ㆍ위생기준(별표6)에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개정 ※ 수영장업 안전․위생기준 개정(안) - (신설) ㉴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l이하 이어야 한다.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의견 제출(안) | 사 유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입법예고를 참조, 법 개정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6) 참조바랍니다.
※ 붙임 : 수영장업 관련 주요개정(안) / 전체 개정령(안)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