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9.08.05조회: 613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5호(2019.8.1.)“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입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위생적인 이용을 위해 연 1회 이상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 7월과 8월의 경우에는 각각 월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며 수질검사 관련 법적용 시행 시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