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및 개정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작성자: admin작성일: 2019.10.23조회: 595
1.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단계적으로시행되어 오는 2020년
1월 부터는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정부의 설명자료 및 지원대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
☏ 고용자금지원, 우대정책 관련 :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관광일자리센터 : 02-6441-3150 ~ 5
▶ (붙임)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