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14.05.02조회: 912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02호 관련입니다.
3. 푸드트럭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2014. 5. 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안 주요 내용
-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한 식품 조리ㆍ판매 허용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유원시설업자와 영업에 대해 체결한 계약서류와 자동차 구조변경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토록 하여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식품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7일로 상대적으로 중한 바 이를 시정명령 처분으로 개선하도록 함.
붙 임 : 1. 식품위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02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