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2.13조회: 585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령 382호(2020.1.31.)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개정공포 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빙상장업 및 수영장업 등의 시설 기준 강화(안 별표 4 제2호마목 및 자목) 나.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신설(안 별표 4 제2호너목 및 더목 신설) 다. 안전ㆍ위생 기준 강화(안 별표 6 제1호아목부터 카목까지 및 제2호사목(10) 신 설) ※ 수영장업 안전․위생기준 개정 - (신설) ㉴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l이하 이어야 한다. 라.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신설(안 별표 6 제2호타 목, 파목 및 하목 신설) |
붙임 : 1. 안전 위생기준 주요 개정안 1부.
2. 전체 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