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4.05.12조회: 747
문화체육관광부 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운영자금 융자대상에 대한 선정을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어 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라 운영자금 융자를 원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금명 : 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 접수일자 : 2014. 5. 12(월) ~ 5. 30(화) 까지
○ 한도액 : 종합유원시설업체 업체당 한도 10억원
일반유원시설업체 업체당 한도 10억원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융자금소요내역서/결산서/유원시설업허가증
○ 기타사항 : 2년거치2년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014년 2/4분기 3.20%)적용, 중소기업 1.20% 우대] 담보가 제공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세요.
붙임: 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 및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