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2.19조회: 630
1.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영예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기금명 :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 변경사항
구 분 | 내용 |
접수 일정 | - 운영자금 2분기 신청서류 접수기간을 앞당겨 조기 시행 : 2020. 3. 16.(월) ~ 3.30.(월) → 2020. 3. 2.(월) ~ 3.30.(월) |
융자금 상환 | -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
○ 아래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시설자금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 참고
- (참조)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 안내 ” - (융자신청 한도액)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담보가 제공되어야 가능함. |
붙임 : 2020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변경 지원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