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방역지침 및 관광업계 지원방안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2.19조회: 64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문서
- 비상안전기획관-868(2020.2.18.)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17(2020.2.12.)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795(2020.2.18.)
3. 위호와 관련하여 국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알려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기재부 및 문체부에서 발표한 관광업계 지원방안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코로나 19 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대응지침(고용노동부) 1부.
2. 코로나 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지원방안 1부.
3. 관광업계 긴급 금융지원 보도자료(문체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