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감염증-19 확산대비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 관련 추가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문서
- 비상안전기획관-970(2020.2.2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0(2020.02.21.)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914(2020.2.21.)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 관련 추가안내를 해 왔기에 안내드리오니 활요하시어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바랍니다.
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을 준수하여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
하면서 행사 추진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자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보건소 와 협조체계 구축 ·
운 영, 안내문 배치, 진행요원 교육, 방역물품 구비, 분리공간 마련, 혼잡도 최소화 등
나. 방역조치 시행 곤란, 다수 취약계층 대상,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의 행사 등은 연기 또는 참석대상자 축소하여 시행
다. 단,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 등은 현재 지 침 보다 강화된 별도 조치로써 불요불급한 일회성 ·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취 소 또는 연기)하고 여행 자제 및 최소화를 권고한 국가 · 지역*의 여행력이 있 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참가를 엄격하게 제한
*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에 명시된 국가 · 지역으로 수시 변동 가능,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4.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사의 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집단행사 방연관리 지침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 ․ 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