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제2020-72호(2020.3.5.)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0.4.10.(금)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유원시설업 부분)
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탑승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안 별표11) 사. 신규 안전관리자에 한하여 안전교육 이수 후 사업장에 배치토록 함(안 제41조 제3항) 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자.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차.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별표13)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의견 제출 | 사 유 |
※ 개정안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별표 10의2,별표11,별표13]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