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따른 관광업계 지원 정책 안내 (4.14일자 기준)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4.16조회: 599
1. 코로나 19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각 부처의 관광업계 지원정책을 4.14일자로 업데이트 한 소관부처의 자료를 송부 받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각 지원 정책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처 및 담당창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추친 관련
ㅇ (대상) 유원시설업종 ㅇ (지원내용)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 50% 감면* * 약 25백개 기구에 확인검사(1∼20만원) 및 안전성검사(22∼60만원) 필요 ㅇ (시행시기) 6월 중 시행예정 (’20.1.1.~’20.12.31. 1년 치 소급적용하여 감면) ㅇ (담당부처)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3, 2868) |
※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은 2020년분 정기검사(안전성검사, 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해당되며 구체적 지원방법에 관한별도 안내 시까지 현행대로 검사제도 운영하시면 됨을 문광부로부터 안내받아 알려드림
붙임 : (4.14일자) 관광기업 지원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