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통보 이첩 안내
코로나 19 관련 4월 6일부터 4월19일까지 진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안내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요약) 》
○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 유지하되,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 (행정명령: 운영 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미준수시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 *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 · 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기간) ‘20. 4. 20 ~ ’20. 5. 5(16일간) |
붙임 :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