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물놀이형 유원시설)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6.04조회: 643
20.6.3(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적용하는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 확정되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에 세부지침 안내
토록 통보받아 알려드리오니 본 지침을 참고하여 준수 해 주실 것을 협조요청 안내드립니다.
붙임 : 1.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물놀이형 유원시설) 1부.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