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영예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함에 따라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기시바랍니다.
- 아 래 -
○ 기금명 :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 신청서류 접수기간
- 3분기 : 2020.6.24.(수)~2020.7.10.(금)
- 4분기 : 2020.8.31.(월)~2020.9.11.(금)
○ 신청 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운영자금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생략, 전체 지침 참고)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 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 소요자금 신청 범위(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 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 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음.(2018년부터 적용)
○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전체 지침 참조)
○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붙임 양식 참조)
○ 기타사항
- 담보가 제공되어야 가능함.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제외한 금액 범위 이내 신청,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아래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시설자금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자 044-203-2826)
붙임: 1. 2020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침 1부.
2. 2020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양식(소요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