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관련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7.13조회: 512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671호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0. 6. 18)
3. 위호와 관련하여 전혜숙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하시어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2020. 7. 20(월)까지 의견제출 요청드립니다.
○ 주요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제15조(어린이건강 관리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위생관리, 어린이건강 확인, 응급조치 등을 포함한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생략)--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어린이건강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건강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 수정 안 | 비고(사유) |
붙임 : 1. 법률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