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7.14조회: 626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 (고용노동부 발표) 보도자료 안내드립니다.
- 보도자료 링크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72
- 관련문의: 고용장려금TF 팀장 이강연 (044-202-7763), 백경남 (044-202-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