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7.14조회: 64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5.26.일자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11.27. 시행)
(주요내용 발췌)
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3조).
마.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음(제16조).
(참고)
이법에서 어린이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매장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매장, 연면적 1만㎡ 이상의 유원시설, 관람석 5000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객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만㎡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 이며, 상기 시설이외 시행령에서 추가 가능)
붙임 :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부.
2. 유원시설업 관련 주요 내용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