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발의 관련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7.14조회: 570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84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0.6.22.)
3. 위호와 관련하여 송옥주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2020. 7. 22(수)까지 의견제출 요청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3항 신설).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 수정 안 | 비고(사유) |
붙임 : 1. 법률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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