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제출 요청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72호(2020.3.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공고
나. 유원협 제2020-75호(‘20.3.20)“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견 요청
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89호(2020.7.6.)“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20.3.5)하였으나 금번 일부 변경 된 내용으로 입법예고(’20.7.6)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0.8.18.(화)까지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유원시설업 부분)
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안 별표11) 사.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안전교육 을 받아야 함(안 제42조 제3항) 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자.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 설(안 제42조 별표13) 차.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별표1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경영사 시험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적용례) 별표 13의 제2호가목(6)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어시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5조(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별 표 11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 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13 제2호(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제6조(관람형 유기기구 영상물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영상물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제50조에 의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정 이전에 설치한 영상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
붙 임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유원시설업 발췌)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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