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원시설업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련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206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헌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0.7. 16)
3. 위호와 관련하여 이상헌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2020. 7. 31(금)까지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 주요 내용
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 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제10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안 제34조의2 신설). |
○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주요 포함 정보 안)
1. 허가 및 신고(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정보, 2.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3.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행에 관한 정보 4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와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를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 상세내용 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붙임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의견제출 양식・개정안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