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약칭) 법률개정안 발의 관련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7.23조회: 561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148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0. 7. 6)
3. 위호와 관련하여 송옥주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시어 의견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2020. 7. 31(금)까지 의견
제출 요청드립니다.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함으로써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 수정 안 | 비고(사유) |
붙임 : 1. 법률 개정(안) 1부.
2. 유원시설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현행 소방시설법 해당 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