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0604호(2020.4.7.)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8호(2020.7.20.)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최근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범위에 스포츠 승부예 측 게임을 추가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구매한도 등에 제한을 두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의 사 행적 이용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 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 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 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 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하려는 것 임. |
※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체저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문체부 보도자료 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위반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