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제출 요청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법률 제17312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2020.5.26.)
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961(2020.8.4.)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503호,504호(2020.8.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 위 호와 관련하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5.26) 공포에 따라 법령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 공고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
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0.8.14.(금)까지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제정 주요내용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응급 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전교육 방법 등(안 제11조)”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매년 어린이 안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방법(안 제5조)”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지정 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신이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업무를 수행함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1), 상세 제정안 (법제처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붙 임 : 1. 의견 제출양식 1부.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