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워터파크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8.16조회: 648
1. 유원시설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8.15.)과 관련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서 8월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격상 발표와 관련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안내드립니다.
3. 또한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발표 (붙임 참조)
붙임 : 1.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이설 운영제한 조치 관련 1부.
2. 중대본 보도발표자료1부.
3. 중대본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