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워터파크 방역관리 강화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8.19조회: 6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737(2020.8.18.)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824(2020.8.19.)
3. 최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 · 경기 지역에, 8월 19일부터는 인천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시행하였습니다.
4. 위 지침에 의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는바, 이 내용을 시설 이용자 에게 전파하여 줄 것을 안내드리오니 지침에 의거 정부의 방역 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5.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도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현행 방역지침 준수하여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1부.
2. 거리두기 격상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