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2단계격상 준수및 워터파크 핵심방역수칙준수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8.22.)과 문화체육관광부 요청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 이외 전국 14개 시도에 대해서도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격상 발표와 관련하여 방역지침 준수 요청 안내드립니다.
3. 또한 수도권 물놀이형 유원시설 뿐만 아니라 전국 14개 시도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였는바, 이 내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여 주실 것과 정부의 방역관리 강화에 적극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 설▴공연장▴실내 결혼식장▴영화관▴목욕탕업▴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 |
※ 지자체별로 조치사항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붙임 : 1.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
2. 중대본 보도참고자료 (8.22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