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전국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방역 관리 강화 및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08.26조회: 5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737(2020.8.18.)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824(2020.8.19.)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909(2020.8.24.)
3. 최근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에, 8월 19일부터 인천 지역에, 8월 23일부터는 그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시행하였습니다.
4. 위 지침에 의하면, 전국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는 바, 이 내용(붙임 참조)을 시설 이용자 에게 전파하여 주 실 것을 안내드리오니 지침에 의거 정부의 방역 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