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전국 유원시설 내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8.22.)
나.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55(2020.8.2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910(2020.8.24.)
3.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아래와 같이 금지 조치함을 알려왔습니다.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 8. 23.(일)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 사 금지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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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하 며, ④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 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5. 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의 이행에 적극협조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붙임 : 1. 수도권 지역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1부.
2. 전국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