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예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제8차 비상경제회의(9.10 목) 민생 경제 종합대책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상공인 지원(매출액 4억원 이하 100만원씩 지원)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집합 금지된 업종 등 추가 지원 내용이 있어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발췌 (참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
ㅇ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 금 신설(3.2조원, 291만명, 전체 소상공인의 86%)
-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2.4조원)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0.3조원)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0.5조원)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확대 (+0.2조원, 0.8만개 기업)
ㅇ (신용보증기금)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추가 공급
* 약 5,200개 업체 × 평균 3.05억원 대출(평균금리 2.8% 수준)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한 고용유지 ]
ㅇ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기간 60일 연장(180일→240일) 및 수요증가 등을 반영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지원[0.5조원, 24만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60일, 지정기간 +6개월 旣연장(9.15일→‘21.3월말)
ㅇ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이 만료된 사업장 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 (휴직 90일 이상→ 30일 이상)
붙임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