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 안내
1. 귀 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유원시설업체에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유원시설 환경을 마련하고 관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안내 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도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 법정 안전성검사수 수료를 한시적 50% 감면지원(단, 여비 및 부가세 제외)
다. 감면지원대상 안전성검사 및 유기기구
- 정기 안전성검사(연 1회/반기별 1회) 대상인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 정기확인검사(2년마다 1회 정기적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재검사 대상 중 코로나19의 직접 원인으로 3개월이상 휴업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재검사 대상 중 여름철 한시적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허가전 검사, 재검사(사고발생, 검사부적합), 최초 확인검사, 재확인검사는 적용 제외
라. 지급 절차 : 유원시설업체(수수료 납부 및 검사 시행 후 감면지원금 신청)→검사 기관(관련 자료 협회제출)→협회(업체별 감면지원금 일괄 계좌 송금 지급)
마. 감면지원금 지급 일정
- 2020년 상반기(1월~6월) 검사분 : 올해 9월 말 지급 예정(변동 가능)
- 2020년 하반기(7월~12월) 검사분 :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변동 가능)
바. 감면지원금 신청 방법 : 검사수수료를 납부하고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해 당 검사기관에 감면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신청
사. 신청서 접수 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
※ 신청관련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유원시설평가센터) : 031-428-8476, 8478
- 안전보건진흥원(안전성검사본부) : 02-804-7900